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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회 없는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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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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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정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상법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역시 이사회가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가 경영에 관해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없는 회사도 있을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는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법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략)

 

또한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사항의 종류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회사 운영의 편의 관점에서는 이사를 1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합병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갈음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사를 추가 선임해서라도 이사회를 두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사회의 구성 여부는 회사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요소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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