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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관련 실무상 쟁점 - 강송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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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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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상장·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됐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가 중요시되는 추세 속에서 주가 등 기업가치 목표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아직 미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중략)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국가가 마련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기업 및 그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형성 및 발전시킨 보상수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에 실무 사례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 및 운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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