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노동위원회 절차 톺아보기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0-10본문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을 관할하는 곳으로 거칠게 비유하자면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노동청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련 법령 위반을 처리하는 곳으로 경찰이나 감독기관 역할을 한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성되는데, 해고와 징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친 후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된다.
(중략)
노동위원회 절차는 노사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즉, 모든 주장을 한 번에 담아내려 할 경우 자칫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쟁점과 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불리한 부분이 주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내 주장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위원회 판정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다.
- 이전글[기고][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 - 김나래 변호사
- 다음글[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관련 실무상 쟁점 - 강송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