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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톡옵션·RSU의 세법상 처리 - 장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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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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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보편화된 주식기준보상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로 나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조건을 충족하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RSU는 근속·성과 등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구조다. 

특히 RSU는 2024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법적 틀이 정비되어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톡옵션과 RSU의 세법상 처리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회사가 스톡옵션 또는 RSU를 부여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톡옵션은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정확히 구분하고, 과세표준은 '행사 시의 시가 − 행사가액'으로 산정한다.

둘째, RSU는 귀속(권리확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셋째,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행사 전 적격성 점검→전용계좌 입고→사후관리(조기 처분 등 트리거)까지의 과세특례를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 체결 및 부여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4; 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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