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플렉스' 퇴사자 스톡옵션 분쟁, 쟁점은? - 박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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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3본문
HR 테크 스타트업 플렉스가 퇴사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퇴사자는 입사 당시 연봉을 줄이는 대신 액면가 100원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최근 이를 행사했다. 플렉스와 퇴사자 모두 퇴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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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스타트업과 구성원이 스톡옵션을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증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구성원의 기여를 평가하고, 부여 대상자는 스톡옵션을 회사 성장에 동참하는 기회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이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스톡옵션 제도를 점검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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