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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반베이스 사건으로 생각해 보는 창업자 연대보증 규제의 한계[별별법]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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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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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뜨겁게 달군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건의 제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어반베이스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대표는 신한캐피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투자계약은 어반베이스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또는 대표 개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투자계약 문언에 따라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 대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설령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다만 위와 같은, 일상적 의미에 따른 넓은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법률적 의미에 따른 원칙적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약 문언을 정교하게 다듬어 두어야 한다.

만약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가 실로 비난가능성 있는 상황에만 이해관계인에 책임을 추궁하는 구조에 동의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한 투자계약 작성을 위해 전문가의 면밀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반베이스 판결이 보여주듯, 계약 문언상 존재하는 권리라면 그것이 업계의 통념과 다소 다른 경우에도 권리자는 언제나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도 그런 권리행사를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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