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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브라질, 내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한다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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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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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산재 감축'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에선 2026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가 의무화돼 모든 사업장은 일터에서 정신사회적 위험요인을 예방ㆍ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도는 개별법으로 존재했던 산업안전ㆍ보건 규율과 근로조건 규율을 2020년 일원화했고, 베트남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직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략)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과 회람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 시행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망률과 직업병 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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