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신질환자는 함께 살 수 없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차별 규탄 - 김강원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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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3본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포IL센터) 등 12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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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김강원 부센터장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대학 생활에 어려운 주거 및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모순적인 것은 해당 정책에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정신질환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은 공공기관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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