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노동정책 변화를 대하는 스타트업 자세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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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5본문
새 정부 들어 여러 노동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포괄임금제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등 대표적인 정책들은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미 치열하게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정책 당부나 방향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운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이미 조직이 커진 기업들의 경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은 조직 규모가 작은 만큼 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제도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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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포괄임금제 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무시간과 초과근로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미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해고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 기회에 계약서 서식과 노동관행을 한번쯤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근로자에게 권리로써 보장된 사항들이 있다면 이후 법개정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