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영업양수, 알아두면 좋은 ‘상호속용’ 법적 위험과 리스크 관리법 – 박영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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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7본문
2025. 07. 07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된다.
영업양수는 인적·물적 자산과 거래관계, 계약 등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양수인이 종전 회사의 상호(商號)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호속용’이라고 한다.
(중략)
결국 상호와 영업표지 모두 단순한 ‘이름’ 이상의 법적 효과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과거 책임이 현재로 전가될 수 있다. 스타트업이 기존 회사를 인수할 때, 외형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등기, 통지뿐 아니라 사전 법률실사까지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는 일이 법률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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