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우리사주’ 도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 서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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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4본문
2025. 07. 14
스타트업 구성원을 ‘직원’이 아닌 ‘공동의 주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리사주제도다.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이라한다. 또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또는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확대됐다.
(중략)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는 스타트업은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나 예탁 의무 등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나 조합 내 의결권 구조 등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스톡옵션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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