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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 – 김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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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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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4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투자계약상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계약에 포함된 조항 하나로 인해, 회생에 처한 스타트업 대표 개인이 12억원이 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신한캐피탈은 지난 2017년 인테리어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약 5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어반베이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였던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에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경영진에게 직접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중략)

적어도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경영 실패나 자금난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까지 투자금 회수 사유로 인정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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