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기고] “그 장면, 방송해도 될까요?” 드라마도 법률검토부터[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8-06

본문

2025. 08. 06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제작사로부터 대본이나 영상 편집본에 대한 ‘법률검토보고서(legal clearance report)’, 즉 대본조사보고서 또는 영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뢰받는 일이 부쩍 늘었다. 법률검토보고서는 사전에 해당 대본 또는 영상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리한 문서로, 촬영이나 방송을 앞둔 콘텐츠에 대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중략)

실무에서는 대본과 편집본이 수시로 변경되고, 제작 일정은 늘 촉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점검하는 것은 이상에 가깝고, 일부 제작진은 법률 검토가 창작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검토보고서는 창작을 제한하기 위한 검열이 아니라, 오히려 콘텐츠가 더 널리,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률검토보고서는 제작 시의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창작물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