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컴퍼니빌더 허용 시사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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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8본문
2025. 08. 08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 모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창업 주체와 투자자 간 경계를 재정립하고 창업 생태계 내에서의 창업지원 플랫폼 다변화를 제도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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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빌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형 창업모델로서, 아이디어 검증부터 팀 구성, 초기 자금, 법인 설립, 시장 진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올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제도의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컴퍼니빌더'는 이제 단순한 창업지원의 대안이 아니라 고위험 창업의 실행 플랫폼이자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매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지위 정립과 지원체계 설계, 그리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회수단계에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설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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