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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컴퍼니빌더 허용 시사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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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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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8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 모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창업 주체와 투자자 간 경계를 재정립하고 창업 생태계 내에서의 창업지원 플랫폼 다변화를 제도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중략)

 

컴퍼니빌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형 창업모델로서, 아이디어 검증부터 팀 구성, 초기 자금, 법인 설립, 시장 진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올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제도의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컴퍼니빌더'는 이제 단순한 창업지원의 대안이 아니라 고위험 창업의 실행 플랫폼이자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매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지위 정립과 지원체계 설계, 그리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회수단계에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설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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