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주간계약 체결‧활용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강송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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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3본문
2024.04.23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는 대주주(창업자)가 다수결로 회사의 경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여 소수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지분 취득 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을 나눠 가지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회사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관은 다수결을 통한 변경 위험에 노출되는 데 반해, 주주간계약은 투자자를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정해 확실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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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수령할 매매대금에서 투자자 일정 금액을 먼저 수령하도록 하거나, 잠재적 매수자인 제3자의 실사에 대주주가 협조할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주간계약은 이를 일률적으로 논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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