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법률가이드] 직원 징계절차에서 주의할 점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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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2본문
2024.04.22
직장인들에게 교본과도 같았던 드라마 ‘미생’에선 주인공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메인 빌런 박종식 과장(김희원 분)의 대규모 배임 건이 문제 되는 장면이 나온다. 회사가 비위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확인 후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극 중에선 매 장면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할 정도로 철저하고 긴박하게 그려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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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를 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된 ‘몇천 원 횡령으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 사안이 아니다. ‘해고’를 위해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하급심 중에는 총 168일의 무단지각 및 결근이 문제 된 사안에서, 그 이전에 회사가 근태관리를 사실상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지각 등을 배려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영역의 징계는 해고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감봉의 경우 월 급여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고(견책)로 끝내기는 애매하지만 중징계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안에서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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