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기고] 금융업계 망분리 규제에 관한 단상 – 장창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04-16

본문

2024.04.16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AI 기술 등 신기술을 금융권에 도입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망분리 규제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해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망분리 규제는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다.

(중략)

현재 금융업계는 거대언어모델(LLM),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IT 분야의 기술발전을 따라잡고 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IT 역량확보가 무척 중요해졌다.

그러나 금융업계가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 혹은 이미 다가온 현재가 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업계가 외부 클라우드 SaaS, AI 기술을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국내 핀테크 업계가 금융업계의 퀀텀점프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