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프라임경제] 7월부터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 김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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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6본문
2024.02.26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회사에 계속해 재직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공통된 핵심 과제이면서 한정된 자금 내에서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심 어려움이기도 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유로운 사내 문화, 유연한 근무 시간과 환경, 창의적인 분위기, 열정적인 팀원들과의 협업 등의 가치를 내세워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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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에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람이나 성취감과 함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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