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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SAFE 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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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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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있어 ‘파는‘ 입장인 기업은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아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를 원합니다반면 ‘사는‘ 입장인 투자자는 가치를 최대한 낮춰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 하죠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것특별히 갓 생겨난 스타트업들은 제대로된 가치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입니다. SAFE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단계에서 투자자가 취득할 지분을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시점에 확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SAFE 투자의 요건후속 투자에 따른 지분율 산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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