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남일보]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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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3본문
2024.02.13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들이 양도제한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 7월10일자로 시행될 벤처기업법에서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RS 제도와 유사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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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 외의 외부인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 성과조건부주식 피부여자는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 종국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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