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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계속 일하고 싶다”…초고령사회의 숙제, 해외는 이렇게 풀었다 - 민승현 파트너 변호사,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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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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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어떻게 하면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붙잡아둘 수 있을까를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켰다. 최근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이 한국 사회 핵심 의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을 위해선 노사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고령자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사용자 입장에선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고령자 고용에서 노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략)

 

마지막으로, 독일은 고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기업은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의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위해 연방고용청으로부터 교육비와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부터는 구조조정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직무전환수당(Qualifizierungsgeld)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하면,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는 단일한 법률이나 단기적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ㆍ구조적ㆍ실질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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