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orea] 스타트업, 분쟁 신속히 해결하려면?···계약때 중재 조항 넣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0-14 본문 2021.10.14.스타트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재제도가 가지는 실익에 대해노경종 변호사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브릿지경제] 가상자산 과세에 NFT 시장 ‘들썩’ 다음글[뉴스웨이] 법무법인 디라이트-다윈KS,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협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