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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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해외의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의 양수도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