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0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콘텐츠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고자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식 개선보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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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화된 것에 한해 액수가 집계된 것 같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엔 고소를 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훨씬 더 큰 액수로 집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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