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자산양수도시 취등록세 자문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나아가 태양광발전시설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 일괄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방법 등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