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는 한한령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대기업과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인 고객에게 한국 게임의 저작권 등록 및 판호 신청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대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 콘텐츠의 IP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하고, 게임의 일부분을 라이선시가 개발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서인 고객의 저작권의 일부라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항들을 기재하였습니다. 디라이트 변호사들은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빠른 계약 체결 및 업무의 진행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빠르게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대방 회사와 고객의 계약서 검토를 검토하는 컨퍼런스콜에 직접 참석하여, 각사간 이견이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상대의 수정안의 수용 여부 및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줌으로써, 고객이 중요사항을 빠트림 없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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