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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익권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특정 특허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는 특허권 소유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는 펀딩을 통하여 모은 투자금을 특허권 소유회사에 투자하고 만기 시에 해당 특허권의 1년 로열티 수익의 수준에 따라 산정된 수익금 및 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는 특허수익권에 투자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나 해외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국내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수익권을 활용한 투자사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