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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캐릭터 저작권 이전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상품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과물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제작규격 및 내용, 그에 대한 용역 의뢰회사의 검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한 범위 및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상호 합의된 내용 및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결과물이 제작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역계약의 결과물로서 납품받게 되는 콘텐츠의 내용, 형식에 관한 조항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