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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귀속에 관한 의견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를 생산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고객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그 산출물에 대한 제반 권리의 귀속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저작권 침해 이슈를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용 방법 제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닌 AI에게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며,  AI 자체를 저작자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작권 법리에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 여부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저작자 내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AI 생성물이 무엇이고 등록 신청인인 인간이 추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록 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에 상세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생성형 AI 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1) AI 학습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2) AI 결과물 활용 시의 저작권 침해 문제라는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각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사법판단이 내려진 바 없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작권침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 또는 공공 이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데이터만을 AI 학습에 활용하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였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출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