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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회사로부터 관련 사업 수행조직이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단순한 계약인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실질적 영업양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뢰인 회사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 회사가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