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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기소유예) 및 출입국 단계 대응(불처분/경고)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의도한 것은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혐의에 관한 변론과 별개로 의뢰인이 국내에서 10여년 간 거주하는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아울러 강조하며 형사사건이 의뢰인의 국내 체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형사범의 특성상 위 사건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추방을 위한 심사로 연계되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추방 및 장기간의 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형사 사건의 판단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맥락에서 문제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한국의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사정을 기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져서 다소 이례적인 불처분(경고)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전과 같이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