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온디바이스 AI 기술 관련 기업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은 주식연계형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다르게 현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령 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상법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상 규제가 있는 대신 조세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과 다르게, RSU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세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RSU를 부여함에 있어 종래에는 그 명칭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는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래에는 회사가 성과조건으로 임직원의 근속기간, 재무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사업계획 상 이정표 달성(기술 개발, IPO 등)을 계약서에 정하고, 임직원이 성과 등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었습니다.
RSU는 스톡옵션에 비하여 회사에겐 편리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큰 인센티브 효과가 있어, 장래에는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사가 RSU 부여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효과적인 성과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RSU계약서 작성 시 부여 시점의 회사에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성과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SU를 부여함에 있어 종래에는 그 명칭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는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래에는 회사가 성과조건으로 임직원의 근속기간, 재무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사업계획 상 이정표 달성(기술 개발, IPO 등)을 계약서에 정하고, 임직원이 성과 등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었습니다.
RSU는 스톡옵션에 비하여 회사에겐 편리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큰 인센티브 효과가 있어, 장래에는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사가 RSU 부여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효과적인 성과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RSU계약서 작성 시 부여 시점의 회사에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성과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