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미얀마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7-31

본문

미얀마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0604_2339634_1724199418338204334.jpg
60604_1707198744.png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60604_2706260_1742963535129867393.jpg
미얀마

미얀마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0604_2820331_1748421322077475357.jpg

베트남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DTI법) 제정

AI 관련 규제 도입

60604_2870178_1750984589216166601.jpg
태국

외국인사업법으로 본 태국 진출의

법적 리스크와 허가 전략

60604_2916235_1753831445383683483.jpg
인도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검토

60604_2916235_1753831661482205335.jpg
몽골

몽골 내 외국인 임원의 조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 및 시사점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60604_2916235_1753831941050662209.jpg

[법인소식] DLG&AP, 태국 Legal Career Expo 2024 참가 및 법인 홍보 활동


법무법인 DLG&AP(DLG 태국 법인)는 지난 7월 20일 태국 변호사협회 본부에서 개최된 “Legal Career Expo”에 참가하여, 태국 변호사 및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업무 영역과 채용 기회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태국) 주요 로펌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 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사무소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장에서 당사의 비전과 업무 환경, 채용 프로세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가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인재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인재 영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디엘지는 다양한 현지화 활동을 통해 태국내 젊은 법조인들과의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DLG&AP는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국제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법무, 국제거래,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해외 진출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 국가에 걸친 탄탄한 네트워크, 현지화 전략 및 현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법조인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60604_2581604_1735263292253406599.png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60604_2649408_1739407247634786871.jpg

미얀마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얀마 이민국은 20256,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절차와 심사 기준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얀마 내 외국인 체류 관리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20254월부터 미얀마 당국은 모든 외국인의 비자 연장 유효기간을 일시적으로 3개월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추천 등을 통해 6개월이나 12개월까지도 연장 가능했으나, 위장 취업 등의 불법 체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러한 한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당국의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연장 허가 기간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도 한동안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체류허가를 연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0604_2266909_1720684673037631612.png
60604_2266909_1719995104310646121.jpg?kab0tobp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DTI법) 제정 및 AI 관련 규제 도입

베트남은 2025년 6월 14일 「디지털기술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DTI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약 4년간의 입법 준비 끝에 제정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베트남 최초의 종합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AI, 반도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대형언어모델(LLM), 버추얼 어시스턴트, 메타버스 등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활용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DTI법은 베트남이 기술 기반 산업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61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조항 등 일부 조항은 20257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60604_2266909_1720684673037631612.png?ura8n220?vdb7als1
60604_2916235_1753832383887409258.jpg

외국인사업법으로 본 태국 진출의 법적 리스크와 허가 전략

최근 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유통,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서,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 이하 ‘FBA’)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FBA는 외국인의 태국 내 사업영역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사업 유형과 허가 요건, 지분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FBA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상 고려사항을 요약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60604_2266909_1720684673037631612.png?ura8n220
60604_2916235_1753832503310431717.jpg?1wuz5wz5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검토

20241231, 인도 내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2023(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이하 ‘본 법’」의 시행규칙 초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202513,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해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일반에 공개하고, 202521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관보(Official Gazette of India) 게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는 인도 소재 제휴 로펌인 HSA Advocates에서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본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리하고, 산업별 영향 및 제도상 미비점을 중심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60604_2266909_1720684673037631612.png?ura8n220?itr2lgzs?8yc22ie9
60604_2916235_1753832794108745291.jpg

몽골 내 외국인 임원의 조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 및 시사점

2015, 몽골에서 외국인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조세 위반 사건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SouthGobi Sands LLC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2025527, 몽골 울란바토르 항소행정법원이 재과세 처분을 최종 확정함으로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몽골 정부가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세 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외국인 임원 개인에까지 법적 책임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SouthGobi Sands LLC 사건을 중심으로, 몽골에서 외국인 임원이 조세포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0604_2266909_1720684673037631612.png?ura8n220?itr2lgzs
60604_1707198858.jpg
Contact Us
서울 사무소  
A.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8층 (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법무법인 디엘지
E. info@dlglaw.co.kr

중국(베이징)
T. +86-10-6652 3619
A. 11F, Jinbao Tower, 89 Jinbao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E. jaeyong.park@dlg.lawyer

베트남(하노이) - ENT Law Firm
A. 7th Floor, Dao Duy Anh Tower, No. 9 Dao Duy Anh Street, Phuong Lien Ward,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E. john.yoo@dlg.lawyer

캄보디아(프놈펜) - Anna & Associates
T. (+855) 099 331 051
A. Royal K Plaza, No. 234, 7th Floor, Mao Tse Tong Blvd, Phnom Penh, Cambodia
E. john.yoo@dlg.lawyer

태국(방콕) - DLG & AP 
T. +66 (0)63 104 4396/+82 (0)10 3372 4267/+66 (0)2 013 6018
A. No.2556, 66 Tower, Level 4, Office (418) Sukhumvit Road, Bangna Nuea, Bangna, Bangkok, 10260, Thailand
E. john.yoo@dlg.lawyer

미얀마(양곤) - DLG&JCP 
A. No.87, 2F, U Kun Zaw Condo, U Kun Zaw Street, Kan Lane, 10th Ward,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11051)

몽골(울란바토르)
T. +976-7599-0009
A. WW3C+G24, HUD – 15 khoroo, Ulaanbaatar 17011
관련 구성원
오늘의 디레터는 어땠나요?
의견 남기기 ✍️
60604_1707199788.png
60604_1707199846.png

법무법인 디엘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60604_1707200037.png
법무법인 디엘지
info@dlglaw.co.kr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8층 02-2051-1870
수신거부 Unsubscribe
homepage2-snsD.pngfacebook-snsD.pnglinkedin-snsD.pngblog-snsD.pngyoutube-snsD.pn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