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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기준 강화 추진 2026년 경쟁위원회 고시 개정안과 인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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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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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기준 강화 추진 2026년 경쟁위원회 고시 개정안과

인수합병(M&A) 시 유의사항

태국

태국 산업단지청(IEAT) 산업단지 입주

활용과 외국인사업증명서(FBC) 취득

베트남

베트남, 2026년 신(新) 투자법상 기업등록증(ERC) 선취득 절차와

투자등록증(IRC) 취득 유의사항

일본

일본 기업금융시장의 변화,

투자펀드가 은행을 대신한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디지털 결제 확대와 기업의

실무상 유의사항

인도

인도 수출입 대금 결제규정 개편:

대금 회수와 본사 거래 정산 시 유의사항

라오스

라오스 외국인 투자, 업종별 진입규제와 투자승인 유의사항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태국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기준 강화 추진
2026년 경쟁위원회 고시 개정안과 인수합병(M&A) 시 유의사항  

태국 공정거래위원회(Trade Competition Commission of Thailand, ‘TCCT’)는 2026. 9. 22. 태국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 (2017), 이하 "경쟁법")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승인, 사후신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3건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2026. 9. 22.부터 2026. 10. 21.까지로 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 관련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억 바트에서 5억 바트로 낮추는 등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낮아진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국 현지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지분취득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신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종결 후 신고만 하면 되었던 거래도 새롭게 신고 또는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태국 TCCT의 승인 전에 거래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거래 일정과 계약의 선행 또는 종결조건에 이러한 절차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태국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제도의 기본 구조와 2026년 태국 TCCT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현지기업의 인수합병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태국 산업단지청(IEAT) 산업단지 입주 활용과 외국인사업증명서(FBC) 취득  

태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투자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뿐 아니라 외국인제한사업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과 외국인사업면허/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촉진 제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혜택 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 굳이 투자혜택까지 고려할 필요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태국 산업단지청(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의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및 공업 복합단지(Complex) 입주 허가를 바탕으로 외국인사업증명서(FBC)를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업단지청(IEAT)의 단지 입주 활용한 진출방안으로 산업단지 입주 및 사업 개시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2026년 신(新) 투자법상 기업등록증(ERC) 선취득 절차와 투자등록증(IRC) 취득 유의사항

그간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통상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을 먼저 취득한 후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투자등록증(IRC) 선 취득 절차는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승인 후 경제조직 즉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한다는 점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주는 반면에서 법인 설립이 되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부지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 진행, 사업 준비 비용 사전 집행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2026. 3. 1. 시행된 신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143/2025/QH15, 이하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등록증(IRC)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신 투자법 제19조 제2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제조직을 투자등록증(IRC) 발급 또는 변경절차보다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투자등록증(IRC)이 불필요해졌거나 기업등록증(ERC)을 취득한 즉시 투자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등록증(ERC)을 먼저 취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투자등록증(IRC) 발급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전에는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 투자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기업등록증(ERC) 선취득 방식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 기업금융시장의 변화, 투자펀드가 은행을 대신한다  

일본의 기업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은행이 주도해 온 기업대출 시장에 투자펀드가 새로운 자금 공급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펀드들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일본의 기업금융 구조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M&A 확대와 금리 정상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주요 은행에서 조달한 M&A 관련 대출 잔액은 2023년 9월 말 기준 약 6조 6,000억 엔으로 코로나19 이전의 2.5배에 달했다. 또한 2026년 1~9월 일본 기업이 관련된 M&A는 3,883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의 사업승계,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대규모 인수합병 등이 활발해지면서 자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 은행들의 대출 확대 여력에는 점차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 유치 경쟁과 자기자본 규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증가하는 기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프라이빗 크레딧(Private Credit) 시장이다. 은행이 아닌 투자펀드 등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금융방식이다.

  
캄보디아 디지털 결제 확대와 기업의 실무상 유의사항  

캄보디아에서는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되기 전부터 모바일 결제와 QR코드 결제가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길거리 노점상과 재래시장 상인도 QR코드로 대금을 받는 등 디지털 결제가 일상적인 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제휴 로펌인 Anna & Associates Law Office가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고객에 이해하기 쉽게 캄보디아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모바일 머니의 특징, 한국과의 국경 간 QR 결제 연계 현황을 살펴봅니다

인도 수출입 대금 결제규정 개편: 대금 회수와 본사 거래 정산 시 유의사항  

인도 중앙은행(RBI)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관한 외환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새로운 「외환관리법상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정, 2026」(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Regulations, 2026)이 2026. 10.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수출입 거래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통합되고, 외환거래 취급은행(Authorized Dealer, ‘AD’)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현지법인은 수출대금 회수기한과 수입대금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한국 본사와의 거래 정산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오스 외국인 투자, 업종별 진입규제와 투자승인 유의사항  

특정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진출을 검토할 때 흔히 먼저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는 “해당 사업을 외국인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00% 외국인지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라오스에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 No. 62/NA, 이하 “투자촉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과세 혜택 등 투자혜택과 투자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의 사업영위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출을 결정할 때 사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금지업종인지, 라오스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유보업종은 아닌지, 외국인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지분율이나 자본금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은 아닌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통제사업(Controlled Business)에 해당하면 별도의 투자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투자촉진법은 일반사업을 통제사업과 비통제사업으로 구분하고, 광업 및 전력개발 등 일부 사업에는 별도의 양허사업(Concession Business)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분에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 많은 라오스에서는 사전에 이를 점검하고 관련 부처의 양허 승인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라오스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사업 가능 여부, 외국인지분 구조 및 필요한 투자승인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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