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데이터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문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 적용 범위 및 준수 요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말레이시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됩니다. 고객사는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PDPA 적용 범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 처리자 간 계약 체계, 그리고 2025년 개정법상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말레이시아 PDPA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며,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말레이시아 내 장비를 사용하거나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역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PA는 데이터 관리자(Data User)와 데이터 처리자(Data Processor)를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된 PDPA는 2025년 4월부터 데이터 처리자에게도 보안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임명 의무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본 자문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사가 말레이시아 PDPA상 데이터 관리자인지 데이터 처리자인지, 아니면 공동 데이터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는 고객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범위와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둘째, 말레이시아 직원의 개인정보가 고객사 서버가 위치한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PDPA상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고객사의 서비스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에 대비하여 어떠한 내부 절차와 계약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DPO 임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사가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처리자에 해당하지만 일부 처리 목적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공동 데이터 관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인 기업 고객과 체결할 데이터 처리 계약서(Data Processing Agreement, DPA)를 작성하고, DPA에 데이터 처리 범위, 보안 조치, 하위 처리자 사용 조건, 데이터 침해 시 통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국경 간 데이터 이전 요건에 대해서는 PDPA 및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선택 가능한 이전 메커니즘으로 동등성 기반 이전, 명시적 동의, 합리적 예방조치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전 후에도 말레이시아 데이터 관리자에게 1차적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및 고지 요건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제공할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이중 언어(말레이어 및 영어)로 작성하고, 처리 목적, 국경 간 이전 사실, 제3자 유형, 동의 철회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적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개정법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데이터 침해 통지 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하위 처리자와의 계약에 즉시 통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DPO 임명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사의 서비스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를 넘어, 해외 진출 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데이터 보호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실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 처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체계를 통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고객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상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고객사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다른 동남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일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