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M&A
인공지능
콘텐츠/미디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중국) 제작·유통 시 권리 귀속과 계약 구조에 관한 자문
드라마·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중견 미디어 기업이 자사 IP를 기반으로 중국 AI 기술회사의 영상 생성 엔진을 활용해 AI 숏폼 드라마 파일럿을 제작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사와의 선투자·제작 지원 계약, AI 엔진 보유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및 AI 도구 사용 협의서 등 관련 계약 일체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법률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첫째,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제2조 제1호),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한하여 보호가 인정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선택·조정하는 등 지적 투입을 한 경우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양국의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이처럼 법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서는 계약으로 권리 귀속을 정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작 IP, AI 엔진 자체, 엔진으로 생성한 결과물, 그 결과물을 다시 편집한 2차 산출물을 각각 구분하여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둘째, 계약 체계의 문제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AI 엔진을 이용한 제작임에도 제작에 관한 내용이 라이선스 계약의 부속합의서에만 짧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계약과 부속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서로 충돌하거나 공백이 있을 때 어느 쪽 기준으로 해석할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자체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계약 내용이 편입되므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용료 기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원칙(약관규제법 제4조)을 활용하여, 약관 동의와 함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합의서로 개별 약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선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돈이 대여금인지, 지분투자인지, 수익에서 회수하는 선투자인지에 따라 반환 의무와 권리 취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격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IP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순수익 발생 시 그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중개사가 의뢰기업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할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로 의뢰기업이 책임을 질 위험이 있어, 중개사의 권한을 소개·연락 지원으로 한정하고 계약 체결·대금 수령·결과물 공개는 서면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에 결합되고 해외 기술회사와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을 계약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항을 고치기에 앞서 권리 귀속의 법리와 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성일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