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취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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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0본문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와 관련하여 절차적 요건과 법적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과거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서에 징계를 받는 경우 스톡옵션이 취소된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실제 징계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취소가 가능한지, 특히 인사위원회 징계와 이사회 결의의 선 후 관계 및 시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가 사임 후 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고문계약서에 포함된 스톡옵션 일부 취소 조항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가 가능한지, 별도의 변경 계약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였습니다.
우선 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계약서상 정직 이상의 징계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행사기간이 도래한 이후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과 이사회 취소 결의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이용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징계 결정과 이사회 결의를 모두 행사 가능일 이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징계 절차 자체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전 대표이사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의무 재직기간 중 퇴사가 스톡옵션 계약상 명시적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고문계약서에서도 일부 스톡옵션 취소에 합의한 이상, 별도의 스톡옵션 변경 계약 없이도 이사회 결의와 서면 통지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스톡옵션 취소에 있어 단순한 계약 문언 해석을 넘어, 행사 시점 관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결의의 타이밍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식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