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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 및 화물자동차량 양수도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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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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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기존의 양수도계약 초안을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양수도 목적물을 구체화하였고, 위수탁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수탁차주의 동의를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으며, 양도인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허가권의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혁 변호사는 양수도 신고 수리 전 대금 지급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구조를 변경하고 양수도계약서 내 지급보증보험증권 기타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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