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견기업 되면 벤처 아니다”…벤처확인 ‘규모 기준’ 손질 목소리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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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2본문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지위를 잃는다. 성장이 페널티가 되는 구조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확인 지위와 관련 지원이 동시에 끊긴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열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주최했다.
◇“규모 아닌 혁신성으로 판단해야”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업력이나 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성장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 우려도 선제적으로 짚었다. 세제·금융 등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상장 심사기준 완화 같은 비금전적 특례만 개별 법령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는 대기업 못 이긴다”
지위 단절은 인재 문제와 맞물린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 기반 보상이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의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활용도다. 안 변호사는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은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 대상과 보상재원, 재직요건, 세제 지원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제도는 있지만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근로시간 미스매치…“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제도를 지목했다.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노 연구위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AI와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연속휴식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보상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권과 보상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업 성과가 새로운 도전 동력 돼야”
장 의원은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