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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AI가 M&A 딜 클로징까지 하는 시대…국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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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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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각종 사무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업무 자동화가 일상이 된 시대다. 이런 가운데 실사·법률 등이 총망라된 인수합병(M&A)도 AI가 담당하는 사례가 나왔다. 미국에서 M&A 조건 협상부터 본계약서 작성, 클로징까지 전 과정을 AI 플랫폼으로 처리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AI 법률 스타트업 소턴(Soxton)은 지난 3월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용 보안업체 사이퍼(Cipher)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소턴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퍼 인수는 소턴 플랫폼상에서 전부 완료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건 협상부터 본계약서 작성, 클로징까지 거래의 모든 단계를 자사 AI 플랫폼으로 처리했고, 이를 통해 법률비용 8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아꼈다고 부연했다.

(중략)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데이터 AI 기업 딥서치의 M&A 플랫폼 '리스팅'은 2024년 4월 출시 후 9개월 만에 가입자 2500명, 누적 기업 검토 1400건, 진행 중 거래 379건, 성사 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기준 수치다. 특히 M&A 중개 과정이 AI로 진행된다는 점이 리스팅이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는 지점이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의 사업 범위는 대체로 딜 소싱과 매칭, 기업 검토까지에서 멈춘다. 계약서 작성과 클로징 단계는 자문사와 로펌에 넘긴다. 리스팅이 일본 크로스보더 딜의 구조화와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디엘지에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기술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실사와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법의 영역과 겹친다. 플랫폼이 계약서 초안을 뽑아 클로징까지 밀고 나가는 순간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시비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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