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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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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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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접수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폭넓게 이용되면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나 판단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정법의 수범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이들만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통지의무, 신고에 대한 정보 삭제, 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제한 등 각종 조치 및 통지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에 미달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일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에게는 법원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존에 비하여 보다 엄중하게 바라보려는 사회적, 제도적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정보 유통 등과 관련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감독 기관의 규제 실무나 판례, 각종 가이드라인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및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명시하였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조작정보”와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해석과 판단기준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확인될 것이지만, 이에 앞서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2026. 6. 12.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 7. 8.자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신고가 되면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나 접근차단 등 법에서 정한 7개 조치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하는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각호 참조), 이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시행 첫날에 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다소간의 논란이 있으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하여 불법정보로서 이른바 혐오표현을 규제할 필요성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주제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용자들의 소통이나 정보 유통과 관련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규제체계로 정식 시행된 만큼, 사업자들도 이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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