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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내 은행도 가상자산 담보대출 가능해질까…대법 입법예고 주목 [크립토 360]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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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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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일반 재산처럼 압류·매각할 수 있는 사법 절차가 마련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국내서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은행권의 가상자산 담보대출은 물론 기업 간 결제·거래 등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도 한층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자체뿐 아니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시하고, 압류부터 매각·환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집행관은 거래소 전용 계정을 통해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절차도 허용된다.

그간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도 압류와 환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간 거래나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선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본격화되면 이번 집행 절차가 기업 활동의 필수 제도적 인프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는 사법 절차가 한층 투명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은 현금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관도 법적 책임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부분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권이 주목하는 활용처가 가상자산 담보다. 만약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담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보권 실행 절차가 명확해지는 만큼 가상자산 담보대출 시장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대출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담보대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670억달러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국내에서도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관련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단 법무법인 로벡스 변호사는 “법적으로 거래에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같은 보전·집행 절차가 늘어날수록 시장 진입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주목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간 가상자산 결제가 허용될 경우에도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은행권 디지털자산 담당자는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USDC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분쟁이 발생하면, 이번 규칙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가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기업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환가 대상이 된다.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투자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관투자자 측면에서도 실무적 한계는 남아 있다고 짚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기관투자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자산이 비수탁형 지갑에 있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글로벌 커스터디 업체에 투자금을 맡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집행이 크게 용이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는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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