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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리가 현대판 관노비인가?"... 시민사회 옥죄는 보조금·위탁 제도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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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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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사단법인 시민, 공익활동가주간 추진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6 공익활동가주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종합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민간 위탁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인건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원이 갉아 먹히고 심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인내심이 마침내 임계점에 달했다. 국가가 오롯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문제 해결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조금 및 민간위탁 제도가 여전히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공익활동가주간'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현장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략)

이어진 발제에서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불인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염 센터장은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단체의 필수적인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있다"며 아무런 인프라 지원 없이 사업 수행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공익사업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이 상근자 인건비 편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다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염 센터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획소송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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