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가 현대판 관노비인가?"... 시민사회 옥죄는 보조금·위탁 제도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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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1본문

"민간 위탁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인건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원이 갉아 먹히고 심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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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인내심이 마침내 임계점에 달했다. 국가가 오롯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문제 해결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조금 및 민간위탁 제도가 여전히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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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공익활동가주간'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현장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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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불인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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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센터장은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단체의 필수적인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있다"며 아무런 인프라 지원 없이 사업 수행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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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공익사업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 내부 지침이 상근자 인건비 편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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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다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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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센터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획소송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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