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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재판소원 두 달… ‘법원 관행’ 점검서 ‘약자 기본권’ 향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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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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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 보충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재판소원 제도를 기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갈지 주목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두 달간 헌재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들은 사법부의 재판 관행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각장애인 지석봉씨 등 18명이 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재판소원에 대해 최근 청구인 측에 자료 보충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헌재의 보정명령은 청구인 등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다.

시각장애인 960여명은 2017년 G마켓·SSG닷컴·롯데쇼핑 등 쇼핑몰이 사이트 화면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스크린리더)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업체들의 고의·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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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등이 참여한 청구인 대리인단은 헌재 요청에 따라 항소심 당시 재판 기록을 지난주 제출했다. 청구인 측은 함께 첨부한 의견서에 “일반적인 법리는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역시 인정하는 것”이라며 “2심은 위법성과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과실만을 부정하는 이례적인 판단 구조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고의·과실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기각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 무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한 1시간 동안 피해자가 75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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