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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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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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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채권을 산 당시 채권 시가가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의원이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이 전 의원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25억5000만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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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채권 거래 당시 객관적 시가와 이후 발생한 범죄이익을 엄격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었고, 형사적으로 배임 구조가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서는 채권 양수 당시의 객관적 회수 가능성과 시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변호사도 “결과적으로는 정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나왔다”며 “과세당국이 유죄 판결에 의존해 장부상 수치만으로 객관적 평가를 한 것이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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