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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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9본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채권을 산 당시 채권 시가가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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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의원이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이 전 의원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25억5000만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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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채권 거래 당시 객관적 시가와 이후 발생한 범죄이익을 엄격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었고, 형사적으로 배임 구조가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서는 채권 양수 당시의 객관적 회수 가능성과 시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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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변호사도 “결과적으로는 정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나왔다”며 “과세당국이 유죄 판결에 의존해 장부상 수치만으로 객관적 평가를 한 것이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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