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송욱 변호사의 기업과 법] M&A를 통한 기업승계 성공전략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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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2본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었고 현재도 국가경제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CEO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을 누가 이어받아 경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후속 경영자를 찾지 못하여 사라지게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에 기업의 존속을 위한 M&A(인수합병)는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통상 기업승계란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후대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친족 등에게 승계하는 경우 통상 ‘가업승계’라고 불리며, 넓게는 제3자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넘겨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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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M&A 거래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팔리고 싶은 상대에게, 사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경영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불투명한 회계 및 사적 지출의 혼재 등 재무운영 리스크, 지나친 특정 고객 집중도나 기술 의존성, 비효율적인 운전자금이나 매출인식 정책 등을 사전에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M&A 거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PMI를 위한 핵심인력 유지 체계 확보나 기술의 문서화, 조직이나 보고체계의 정비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승계는 이제 부의 대물림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아가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정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정책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M&A 관련 거래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략 및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 소멸 위기를 산업 성장의 원동력 확보로 전환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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