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미국 변수까지 얽힌 쿠팡 동일인 소송전… 김범석, 공정위 총수 규제 피할까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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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1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법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 지배구조와 김 의장 일가의 국내 계열사 지분 부재 등을 근거로 동일인 변경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확인된 만큼 법인 동일인 예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공정거래법이 미국 상장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외국 국적 여부 관련 없어… 친인척 실질 영향력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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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핵심은 김범석 의장 본인도 등기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점”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은 반드시 등기이사여야 한다거나 특정 직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입장에서는 김유석 부사장이 등기이사도 아닌데 왜 이를 근거로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바꾸느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령 어디에도 등기이사여야만 동일인 판단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공정위는 형식적 직함보다 특수관계인의 실질적 영향력을 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쿠팡 측이 미국 상장사 규제 논리를 앞세우더라도 법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이번 결정은 외국계 기업이라서 규제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계열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본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재한 사안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가처분이든 행정소송이든 쿠팡 측 주장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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