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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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06본문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거나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혹은 경영권 분쟁 상황 등 주식회사가 이사를 해임해야 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우리 상법은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1)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2)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받을 수 있던 보수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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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사의 보수가 적법한 지급 근거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과 적법성,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등 기관에 보수 판단을 일부 위임했다면 위임의 범위와 이사회 결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작만큼이나 이별은 중요하다. 해임 당사자가 된 이사라면 상법이 정한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사를 해임하는 회사라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의 법적 효과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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