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확정판결…재판소원(종합)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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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3본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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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리하는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는 활동가 대독을 통해 "대법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의) 차별로 인해 10년 가까이 일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던 우리의 고통, 그 위자료는 0원이라고 판단했다"며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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