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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 시행에 따른 법률 가이드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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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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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자사주)을 쌓아두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사실상 새롭게 설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주식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주식을 회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유해 두는 전략적 자산이나 재무적 완충 장치로 보기 어려워졌다.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일단 취득해 쌓아두고 나중에 활용하는 자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소각하고 예외적으로만 보유 및 처분하도록 하였다.

 

(중략)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에서 취득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둘째, 그 자기주식을 원칙대로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보유 및 처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 셋째, 예외적인 보유 및 처분이 필요하다면 상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정관과 이사회 규정, 임직원 보상 관련 규정,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기존 문서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투자나 M&A, 지배구조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기주식 관련 리스크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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